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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드디어 사라지나? -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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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이 기립표결로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news.naver.com

 

오늘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하네요.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요즘 인터넷 기사들 보면 도를 넘은 게 상당히 많이 보이기에 저는 찬성합니다.

 

 

 

기자란 정보를 전하는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님 말고식 기사나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프로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또한 뒷 광고하는걸 잘 포장하기도 하죠.

 

유튜브는 뒷 광고 논란이 그렇게 크게 터졌는데 언론사는 어째 멀쩡한지 궁금하네요.

 

뒷 광고는 그저 제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 게

 

집단을 꾸렸으면 관리를 하세요. 안 하면 책임져야죠.

 

정치, 기업, 요즘은 백신까지 가짜 뉴스가 넘쳐나죠.

 

선을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대한민국은 5년 연속 OECD 국가 언론 신뢰도 최하위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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